(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출중개법인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간담회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대출중개법인은 2021년 금소법 시행으로 법제화되면서 등록업체 수가 크게 증가했다. 김범준 금감원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는 "대출중개법인은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접점에서 대출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선택을 돕는 한 축"이라며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임직원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출중개법인이 금소법상 설명의무 이행 시 중요사항을 거짓·왜곡되게 설명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고객 정보 수집·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수집된 정보는 암호화 등 안전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uil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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