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등록 없이 미등록 영업도…검찰 고발·시정명령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할부 계약을 체결해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가전제품을 '무료 제공'이라고 광고한 리시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리시스의 표시광고법 및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제품 도소매업 및 광고대행업 사업자인 리시스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여행·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카카오톡과 블로그 등을 통해 "삼성·LG 노트북 제공", "최신 가전제품을 공짜로 가져가세요"와 같은 표현이 담긴 광고를 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는 별도의 할부 계약을 체결해 가전제품 대금을 부담하는 계약이었을 뿐, 상품이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었다. 리시스는 아울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여행·가전 결합상품 할부계약 383건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리시스가 거짓·과장광고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미등록 영업행위를 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에서의 법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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