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수송에 대한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7월 16일 공포하고, 2022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관리 강화 ▲생물학적 제제 등의 수송 관리 강화 ▲출하증명서 개선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개정으로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과 수송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국민들께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수 객원기자 kys@yut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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