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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다단계 사기' 도운 IDS홀딩스 고문변호사 징역 2년
기사입력  2024/11/06 [11:41]   연합뉴스


'제2의 조희팔' 회사대표 처벌에 "부당" 피해자 강연…재판부 "사기 인식했을 것"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1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유사 수신업체 IDS홀딩스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회사 대표의 사기 범행을 도운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6일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IDS홀딩스의 고문변호사이자 김성훈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조씨는 2016년 4∼8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와 지점장을 상대로 김 전 대표에 대한 1심과 항소심 처벌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강연을 하는 등 3천26억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투자하면 월 1∼10% 배당금을 주고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투자자 1만207명을 속여 1조9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017년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챙긴 사기액이 커 '제2의 조희팔'로 불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 전 대표의 1심과 항소심을 김 전 대표에게 유리하게 왜곡해 강연했다"며 "강연 내용을 전달받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김 전 대표의 사업이 적법해 문제없다고 판단해 김 전 대표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조씨가 변호인으로서 1심과 2심의 판결 취지를 이해할 능력이 있었다"며 "적어도 김 전 대표의 기망 및 사기 범행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가 피해자를 직접 속이는 방식으로 가담하는 게 아닌 방조 형태여서 가담 정도가 가볍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leed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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