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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삼가공제품에서 벤조피렌 검출
식약청, 과다 검출제품 가압류 및 자진회수 조치
기사입력  2007/05/07 [10:47]   이영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흑삼농축액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벤조피렌 검사를 실시한 결과, 벤조피렌이 과다 검출된 4개 제품에 대하여 보관제품을 가압류 조치하고 유통 제품에 대하여 자진회수토록 하였다고 7일 밝혔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고온으로 조리, 가공할 때 생성되는 방향족다환탄화수소 일종의 환경오염물질이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식품에는 식용유지에 2ppb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흑삼가공제품에는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번에 벤조피렌이 검출된 흑삼가공제품은 인삼을 구증구포하여 만든 흑삼을 추출, 농축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앞으로 흑삼가공제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민 기자 lym001@yut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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