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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판조합 '시정요구'와 특판조합 '공제거래중지'의 차이점
회원사들 '공제거래중지 시정요구보다 가혹하다'
기사입력  2010/04/26 [12:24]   백승준 기자
다단계판매 업계의 양 공제조합인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남선우)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김선옥)이 회원사의 '판매원 허위등재'나 '매출자료 누락' 등 공제규정 위반에 대한 대처방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양 조합은 '공제규정'이 각각 이어서 위반에 대한 조합운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직판조합은 공제거래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요구'(공제규정 15조)를 통해 회원사에 14일의 개선기간을 준다. 시정요구 사항은 공정위와 관할 시도에 통지되고 직판조합 홈페이지에도 공시된다. 물론 2주 이내에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특판조합은 공제거래 위반 사항이 발생되면 '공제거래중지'(공제규정 13조)를 통해 회원사에 1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주고 그 사안에 대한 이행을 요구한다. 특판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업체의 공제번호통지서가 발행되지 않음을 공지한다. 또 공제거래중지 기간중 영업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공제거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직접조합의 '시정요구' 기간 동안 회원사는 영업을 지속할 수 있으며 공제번호통지서도 정상적으로 발행된다. 특판조합 '공제거래중지'는 영업행위 금지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제번호통지서가 발생되지 않는다.
 
회원사들의 입장에선 특판조합의 '공제거래중지'가 직판조합의 '시정요구'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직판조합 측은 "지난 2006년 6월 공제규정 개정을 통해 규정 위반회사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공제거래중지를 시정요구로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직판조합 공제규정] 제15조 (시정 요구)
 
 
①공제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행의 최고(이하 “시정 요구”라 한다)를 하고 그 유예기간 경과 시까지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제조합이 공제계약자에게 시정 요구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제계약자의 관할시도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시정 요구의 사실을 공제조합 홈 페이지, 일간 신문 등을 통해 공시한다.
 
1.잔여 신청 공제한도 없이 수혜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경우    

2.공제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 정지 또는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 등을 받은 경우

3.공제계약자가 휴업 상태가 6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4.청약철회 관련 미지급금액이 신청 공제한도의 5% 이상인 경우

5.공제계약자가 국세·지방세를 체납하여 압류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금융기관 기타 일반 채권자 등으로부터 채권·채무관계로 인해 압류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6.선납 공제료를 연체한 경우

7.공제규정 제26조의 공제번호 통지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8.공제거래약정서 11조의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9.공제계약자가 다단계 판매원 등과 통정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공제금 등을 받았거나 또는 받으려고 한 경우

10.공제조합이 요청한 공제료 계산 및 매출 관련 서류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제출 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1.공제계약자가 제8조 제5항 규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 8조 제6항 규정에 따른 신규 회사에 준하는 절차 이행 결과 신규회사로서의 가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2.다단계 판매업을 1년 이상 영위한 공제계약자가 등급유보 후에도 기업신용평가를 6개월 이상 받지 않는 경우

13.공제계약자가 공제거래약정서, 공제규정 또는 피해보상 약관을 위반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제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기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시정 요구 기간 중 공제계약자는 매일의 영업 및 자금 현황을 공제조합에 통지하여야 하고, 공제조합은 통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사를 할 수 있다.

③공제조합이 공제계약자에게 1회 이상 시정 요구를 하는 경우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시정 요구 횟수에 따라 공제료 요율 및 담보 비율을 가중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가중 방법은 이사장이 정한다.
 
 

[특판조합 공제규정] 제13조 (공제거래약정의 중지 및 해지)
 

①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거래를 일시중지하고 1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행의 최고를 하며 그 유예기간 경과시까지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공제거래 중지 중 영업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공제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제조합이 공제거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고 해지의 사실을 공시한다.
     
1. 공제조합에 대한 담보 및 공제료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
     
2. 수혜자에 대한 대금환급불이행 등 공제사고를 유발시킨 경우
 
3. 공제규정 제14조의 공제번호통지서의 교부 또는 통지를 위반한 경우
 
4. 수혜자가 공제계약자와 공모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공제금을 받았거나 또는 받으려고 한 경우
     
5. 제3자와 체결한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제계약자가 공제조합에게 납입한 출자금에 대해 (가)압류 등 법적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6. 공제조합이 요구하는 매출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 또는 전산 입력 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7.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정지 또는 당좌거래정지처분 등을 받는 경우
 
8. 행방을 감추는 등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또는 변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경우
 
9. 휴업신고가 되어 있거나 제14조에서 정한 매출신고 및 공제번호통지서의 발급이 2개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10. 통상적인 소비성 재화와 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나 법의 목적인 소비자 권익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성질상 다단계판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재화등을 거래 또는 중개하였을 경우. 이때 공제거래가 제한되는 재화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다단계판매 취급 제한 재화등에 관한 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공제계약 갱신서류 또는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실질자본금(자기자본) 5억원 확인서 등의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공제계약의 계속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2. 공제거래약정서, 공제규정, 또는 공제금지급약관을 위반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제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기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파산, 부도, 폐업, 해산 또는 사업의 전부양도, 화의개시, 회사정리  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이 있는 경우   공제거래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백승준 기자 bsj@yut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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