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30일 시중 유통중인 16개 전기매트형 개인용 의료기기 제품을 수거하여 품질검사 및 표시기재 사항을 점검한 결과, 시험규격에 부적합 한 8개 제품과 표시기재사항을 위반한 2개 제품을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기·기계적안전성 시험에 부적합된 2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등의 조치를 했다.
이번 품질검사는 전기매트형 개인용 의료기기중 많이 사용되는 전기매트형 온열기인 개인용조합자극기(13), 개인용온열기(2) 및 의료용자기발생기(1) 제품 등을 대상으로 했다.
허가 사항의 시험규격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된 8개 제품중 온도분포등 일부 시험규격에 부적합된 6개 제품은 안전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당해품목 제조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만을 조치했다.
나머지 2개 제품은 내전압시험 등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돼 행정처분은 물론 당해제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영민 기자 lym001@yut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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