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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불교통카드 서비스 확대
월간 5000원이상 요금지불시 현금영수증 발급
기사입력  2007/04/19 [11:38]   유통데일리
▲ T-money Minus 교통카드 : 신규발급 카드 [일반용     ©유통데일리
서울시는 4.25(수)부터 선불교통카드를 사용하여 개별 교통운영기관(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지하철공사, 서울시내버스, 서울마을버스)에 각각 월간 누적금액 5,000원 이상을 요금으로 지불한 경우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함으로써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불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충전금액이 5,000원을 넘는 경우라 하더라도 1회 사용액은 1,000원 내외의 소액이라는 이유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시는 국세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선불교통카드를 사용한 시민들이 교통운영기관별로 지불한 교통요금이 월간단위로 각각 5,000원 이상일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 및 인천지역 버스에서 지불한 요금은 현금영수증 발행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나, 향후 경기, 인천 버스조합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현금영수증을 원하는 선불교통카드 사용시민들은 소유하고 있는 카드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교통카드 소유자임을 실명으로 등록하기만 하면 된다.

티머니 카드를 가지고 있는 시민은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인터넷 홈페이지(www.t-money.co.kr)를 이용하여 실명 등록을 해야 하고 버스조합교통카드(유패스)는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bus.or.kr)를 통해 실명등록을 해야 한다.

실명으로 등록된 카드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대중교통요금을 정산하고 있는 (주)한국스마트카드(KSCC)에서 교통운영기관별로 매월 사용액이 5,000원을 넘는 경우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국세청에 통보하게 되고, 해당 카드 소유자의 현금사용액으로 합산되게 되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의 소득공제내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회원등록을 거쳐 확인이 가능하다.

티머니 카드를 가지고 있는 시민은 4. 25일(수)부터 등록이 가능하며 4.1자 사용분부터 소급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 되나,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은 시스템개발이 완료되는 8월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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