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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업체 1년 영업정지명령' 입법 추진
공제조합 기능 강화, 소비자권익 보호 등
임종인 의원 외 방문판매법 공동 발의
기사입력  2007/04/18 [15:10]   이숙경 기자
다단계 판매업자나 방문판매업자가 소비자 피해와 직결되는 불법영업을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무소속 임종인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과 함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다단계 판매업자 등 방문판매자가 소비자 피해와 직결되는 불법, 탈법 영업을 할 경우에 공정위가 시정조치 명령만으로는 소비자 피해사고를 방지하기 어렵거나 소비자 피해 확산이 명백하게 예견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위해 사업자단체 뿐만 아니라 공제조합에도 업무위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제조합의 공익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다단계판매시장에서 소비자 권익보호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자단체로서의 이미지가 강한 공제조합이라는 용어를 '공제보증기관'으로 바꾸도록 했다.
 
아울러 공제조합 난립 방지를 위해 공제조합 설립 시 일정액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고 공익성 보장을 위한 총회,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이사장 선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02년 방문판매법이 전면 개정됐지만 제이유나 위베스트 인터내셔널 사태 등 공제조합 소속 다단계판매회사들의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법적 규범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숙경 기자 lsk@yut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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