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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사회 법제화 강화
‘로컬 스탠더드’로 가지 않나 우려도 낳고 있어
기사입력  2007/04/18 [09:32]   이숙경 기자
중국이 경제, 사회 법제화에 힘을 싣고 있다.

KOTRA 상하이무역관은 18일 “중국은 WTO 가입 후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법제화가 급진전되고 있다며 한해 평균 2만 2,000여 건 꼴로 법률법규와 규장(지방정부차원의 법규)을 제.개정했고 올해만 해도 3,832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KOTRA에 따르면 중국의 법제화는 혁명적이라 할 정도로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법 제.개정 실적이 11만 938건에 달한다. 이 기간 동안 연평균 제.개정 건수가 2만 2,188건으로 WTO 가입 이전(1998~2001) 시기의 한해 평균치인 9,327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최근 중앙정부 차원의 법률법규 건수는 다소 줄어들고 있지만 지방정부가 내놓은 규장은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방정부 규장은 2006년 한해만도 2만 3,000여 건에 달했다.

경제관련 법은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9,924건과 1만 218건으로 전체 법규와 규장에서 약 37%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제 관련법은 WTO 가입 이후 총 4,191건이 제.개정됐고 대외무역과 대외경제협력(외국인투자유치 포함) 관련법은 각각 1,494건과 334건이 손질됐다. 이 밖에 공상관리 분야의 법 제.개정이 2,355건이다.

특히 주목을 끄는 점은 WTO 가입 4차년도인 2005년까지만 해도 시장개방 관련 법률법규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2006년 이후 납세, 환경, 회계 관련 규제성 입법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절약상품목록(‘06.8.23. 시행), 돈세탁방지법, 그린 정부조달제도(이상 ‘07.1.1. 시행) 등과 함께 2006년 이후 적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공무역금지품목 리스트가 대표적인 규제성 조치들이다.

여기에 최근 통과된 프랜차이즈 관리조례와 기업소득세법이 각각 올 5월과 내년 1월 시행되고 노동계약법도 내년 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여 규제성 입법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순환경제법은 제조업체의 포장재 사용 제한 및 폐기를 의무화하고 있어 강력한 환경규제 입법조치로 해석된다.

KOTRA 상하이 무역관은 “중국이 2001년 12월 WTO 가입 후 11만 여 건의 법을 손질했다는 것은 5년 새 중국 경제와 사회가 완전 딴판으로 변모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게다가 종래 중국의 법제화는 글로벌 스탠더드의 편입 추세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기업 경영과 개인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들이 단기간에 집중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면서 ‘로컬 스탠더드’로 가지 않나 하는 우려도 낳고 있다.

법제화는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기업들로서는 법 집행 상의 과도기적 모순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지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중국의 특수성에도 주의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제화는 11.5 규획(제11차 5개년 규획)이 끝나는 2010년까지는 가속도를 더해갈 가능성이 크다. 환경, 노동, 세제 등에 걸쳐 보다 구체적인 규정들이 잇따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부터 이른바 홍두문건(紅頭文件; 당과 각급 행정기관이 하부기관에 하달하는 지령성 문건)이 점차 사라짐에 따라 법제화 대상은 더욱 늘어날 조짐이다.

KOTRA 상하이무역관 박한진 차장은 “적당히 모른 척 하고 슬그머니 봐주던 시절은 지났다”며 “이제 법을 안 지킨다면 시장진입 자체를 생각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중국진출 기업은 인맥을 동원하는 ‘꽌시’(關係) 관행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준법 경영을 하고 입법 주체인 정부기관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GR(Government Relations; 대정부 관계) 전략을 적극 구사할 필요가 있다.
 
이숙경 기자 lsk@yut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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