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다단계 판매업체가 물품값을 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거나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판매하면 5년이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회사 구입가가 판매가의 10% 미만인 경우 등 재화를 시중가격보다 현저하게 고가로 판매하거나 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판매계약 실적에 대해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이밖에 소비자보호 및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정위가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기밀에 해당하더라도 공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5일 입법예고 했다. '방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2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숙경 기자 lsk@yut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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