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20일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소재 산란계농장(대표 신○○)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진단결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확인되어 긴급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생 농장은 그 동안 충청남도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주기적인 예찰과 혈청검사를 실시해 왔으며 지난 1월 초까지 이상이 없었으나 19일부터 폐사가 발생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의거 발생농장 500m이내 가금류 및 생산물을 살처분·폐기할 계획이다.
발생지역 3km안의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 실시 여부는 해당지역이 그동안 집중적인 방역관리를 받아왔고 발병초기에 신고된 것으로 판단되어 1. 21일 농림부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 후 결정키로 했다.
한편 조류인플루엔자는 2003년부터 전세계적으로 43개국에서 발생했고 이중 28개국은 아직도 발생되고 있으며 충남도는 2003년 12월에 천안, 아산지역 6개 농장에서 발생해 140만수를 살처분 하는 등 306억원의 손실을 입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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