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에 탄 돈도 재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면 액면 전액이 보상된다.
부주의로 돈이 타면 재를 털어 내지 말고 탄 돈 상태 그대로 원형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상자나 용기에 담아 운반하는 것이 유리하다.
17일 한국은행은 “지난해 불에 타거나 훼손돼 한국은행이 교환해 준 돈이 9억원이 넘었고 이 가운데 불에 타서 교환된 금액이 가장 많았다”며 “불에 탄 돈을 교환할 때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운반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손상으로 인해 교환해준 금액은 총9억800만원(교환건수는 7216건)으로 전년보다 교환액과 건수가 각각 5.2%와 3.1% 증가했다.
권종별로는 만원권이 8억5,700만원으로 전체 금액의 94%를 차지했다. 손상 원인별로는 불에 타 교환한 금액이 43%로 가장 많았고 습기에 의한 부태가 33%,장판 밑에 눌림이 12%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훼손화폐가 원래 크기와 비교해 면적이 4분의 3이상이면 액면 금액 전액으로 인정하고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해 교환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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