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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방판법 7월시행후 재개정 논의 바람직
제이유사태, 방판법 규제항목 적어서 보다 운용 잘못
다단계 토론회서 대형 방판업체 조합가입 찬반 불거져
기사입력  2007/03/20 [14:21]   이숙경 기자
▲ '제이유사태 등 다단계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토론회'가 임종인 의원의 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19일 열렸다.     ©유통데일리

 
'제이유사태 등 다단계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토론회'가 임종인 의원의 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19일 열렸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임종인 의원은 “지난 3년간 다단계판매업으로 인한 피해자만 100만명에 이르고 피해액이 10조원에 이른다”며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법적 공백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 이날 토론회를 주최하고 사회를 맡은 임종인 국회의원.     ©유통데일리
발제자로 나선 한경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변호사는 “공유마케팅이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단계판매를 가장한 대형 사기사건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이상 제2의 제이유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제이유사태의 발생원인을 1997년 IMF 이후 직장을 잃은 40대가 사기영업에 유혹을 느낄 수 있었고 정치적으로 유통산업 육성공약이 맞물렸던 환경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00년대 초반 과도한 후원수당경쟁이 투기적 시장을 형성한 배경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주무관청인 공정위 특수거래팀이 2004년 전문지와의 두 차례 인터뷰에서 공유마케팅이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 시장에 급속도로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 직판조합에서 공유마케팅을 시행하다 밀려난 업체를 특판조합에서 받아주는 등 공제조합간 업무협력 부족도 지적됐다.
 
한 변호사는 이밖에 피해발생 유형을 △매출누락 △다단계업체의 방판 겸영 △방판신고 후 다단계영업 등을 꼽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정위를 비롯 공제조합·수사기관 등이 상시적인 감시기구를 만들어 피해가 확대되기 전에 영업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소비자 등의 피해 예방 또는 확산방지를 위해 △공정위의 영업정지명령 권한의 실질화 △시민단체의 소비자 침해정지 요청 규정 실질화 △금지규정의 규범력 강화 △소비자 청약철회 3개월로 연장 △대형방판업체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의무적 체결 등을 꼽았다.
 
토론자로 나선 김홍석 공정위 특수거래팀장은 지난 1월19일 방판법 개정법이 의원입법으로 △후원수당 초과지급 △매출누락 △미성년자 금지 △반품 △사실상 금전거래 △정보공개지연 등의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7월20일 개정법이 발효된 이후 다시 방판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장환 직접판매공제조합 전무는 방문판매업체를 조합에 끌어 들일 생각은 없으며 방문판매가 다단계방식을 이용한다면 조합·은행·보증보험 중 하나를 택해 가입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영균 광운대 교수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불법피라미드(다단계) 제재 방식을 설명하면서 지금 우리에게는 ‘규제 강화보다 합법 업체에 대한 보상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조사보상팀장은 제이유네트워크에 대한 반품보상은 한건도 없었다며 유사수신은 금융관련 법에서 다뤄야 하고 방판법 17조2항의 제고량 과다보유는 보유량을 명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재돼 있는 다단계관리감독 기능을 한 기능으로 취합해 포괄적 기능을 부여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어원경 직접판매협회 전무이사는 방판법은 5,000여 개가 넘는 법률 중에서 39번째로 규제량이 많은 규제 일변도의 법률이라며 제이유사태의 발생은 규제항목이 적어서 라기 보다는 적절한 운용이 이뤄지지 않은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대형 방판회사의 공제조합 강제가입은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가입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또 1월19일 공포된 개정방판법의 7월 시행 후 그 성과에 대해 분석하고 재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시도와 시군구 공무원의 조직의 전문성을 배가시켜 활용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권오재 참여연대 간사는 “다단계에 대한 정책시행 원칙이 잘못됐다”며 “사행적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성 대상이 아닌 규제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판과 다단계의 구별은 혼란이 없도록 인적네트워크는 다단계로 단순하게 구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철회권에 제한을 없애고 대신 시간이 많이 흐를수록 보상액이 작아지는 방식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양종환 제이유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방청석 질의자로 나서 “위험성 있는 회사의 육성은 정책의 실패이며 정부와 공정위도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홍석 공정위 특수거래팀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한 소송은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며 서울 YMCA가 공정위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숙경 기자 lsk@yut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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