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19일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같은 21일자로 해양심층수개발업체 4개사를 신규로 면허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면허를 새로 받은 사업자는 강원도 고성군 (주)강원심층수, 속초시 (주)글로벌심층수, 동해시 (주)해봉 등 3개사와 경상북도 울릉군 1개 지방자치단체이다. 이번에 면허를 받은 업체들은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식음료 제품의 생산 이외에도 원수(原水)를 직접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화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해양심층수 제품의 신뢰 확보를 위해 정식으로 면허를 받은 업체가 생산한 해양심층수를 원료로 사용해 제조한 제품에는 '해양심층수 인증 표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김영수 기자 kys@yut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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