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불법 다단계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부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온라인상에서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은 취업난을 틈타 단기간 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신유형사업 혹은 재택근무 가능한 부업을 표방하며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사전에 불법 다단계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업체를 적발하기 위하여 1월부터 2월까지 특별신고·단속기간을 운영하고, 동 기간 동안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합법적 다단계판매 양 조합인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도 신고·제보 내용에 따라 포상금 지급하고 있으며, 특별신고기간 동안 포상금을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하여 지급할 예정(최대 200만원 → 500만원)이다.
백승준 기자 bsj@yut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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