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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불법 다단계 피해 주의보
기사입력  2022/01/03 [14:30]   백승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불법 다단계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부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온라인상에서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은 취업난을 틈타 단기간 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신유형사업 혹은 재택근무 가능한 부업을 표방하며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사전에 불법 다단계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업체를 적발하기 위하여 1월부터 2월까지 특별신고·단속기간을 운영하고, 동 기간 동안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합법적 다단계판매 양 조합인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도 신고·제보 내용에 따라 포상금 지급하고 있으며, 특별신고기간 동안 포상금을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하여 지급할 예정(최대 200만원 → 500만원)이다.

 

백승준 기자 bsj@yut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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