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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판조합, 코로나19 사태로 선납공제료 납부 유예
대면 통한 신규 회원 유치 사실상 중단
기사입력  2020/03/20 [14:43]   백승준 기자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회원사 영업활동 위축을 고려, 2분기 선납공제료 납부 기한을 오는 3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현재 직판조합 회원사들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업설명회·세미나 등 모든 행사를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어 대면을 통한 신규 회원 유치 등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영업활동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직판조합은 회원사가 겪고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2분기 선납공제료 납부 기한을 우선 6월 30일까지 유예하는 조치를 결정하였다.


오정희 이사장은 “선납공제료 납부 유예 외에도 힘든 시기에 회원사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공제료 인하 등 실효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백승준 기자 bsj@yut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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