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식품용 기구인 유리제 도자기제 및 법랑에 대한 현행 기준·규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을 참고로 국내 유통되는 식품용기구인 유리제, 도자기제 및 법랑을 용량 크기별로 구분 (예를 들면, 유리제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 600㎖미만, 600㎖~3000㎖, 3000㎖이상)하여 재질별로 각각에 대한 납 및 카드뮴의 용출규격을 강화했다. 또한 이들 유리제, 도자기제 및 법랑을 불에 직접 가열하는 가열조리용 기구에 대해서도 각 재질별로 납 및 카드뮴의 용출규격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향후 국내 수입 또는 제조되는 식품용 기구인 유리제, 도자기제 및 법랑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수 기자 kys@yut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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