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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판조합, 2019년 상반기 업무성과 발표
업무 패러다임 '예방 및 상담'기능 강화
기사입력  2019/07/04 [11:46]   백승준 기자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은 2019년 상반기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합의 업무 패러다임을 기존 청약철회 대금환급 관련 보상업무에서 '소비자피해 예방 및 상담 창구 역할' 중심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판조합은 올해 상반기중 영업부진으로 공제계약을 자진 해지한 에너지웨이브(유)로부터 발생한 판매원들의 공제금청구 21건(총 4,881만원)에 대해 보상처리 완료했다.

직판조합은 2003년부터 다단계판매 보증업무 시작, 2018년까지 총 145개 회원사 관련 판매원들의 공제금청구 1만172건에 대해 129억7700만원의 보상을 실시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다단계판매 시장이 안정화 되고 제도권 내 등록업체들이 건실화 됨에 따라 공제조합의 보상추이는 감소하는 한편, 비제도권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일명 ‘불법 피라미드’)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줄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제조합 역할도 예방차원의 홍보 강화와 다양한 소비자 민원을 청취하고 해소하는 상담창구로서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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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중 직판조합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뿐만 아니라, 회원사 소속 판매원, 일반 소비자 등 다단계판매 관련 다양한 민원에 대한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조합의 예방적 기능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가상화폐 관련 피해주의 경각심 제고

2019년 상반기중 불법 피라미드 관련 민원·제보가 크게 늘고 정부도 가상화폐 시세상승에 편승한 투자유인 등 불법행위 단속강화 의지를 밝혀 직판 조합은 회원사 소속 판매원들이 시세상승에 현혹, 투자자 모집 등 불법행위에 연루되어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모든 회원사에 공문발송, 홈페이지 팝업게시 등 적극적인 주의환기 예방활동 전개했다.

<>불법 피라미드 주의ㆍ신고 소비자 주의 환기
 
직판조합은 불법 피라미드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강남 주요 7곳 전자게시대를 활용한 공익광고를 6월 1일부터 실시중이다.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 운용

직판조합은 올해 상반기중 총 13건의 무등록 다단계판매 혐의 업체 제보를 접수하였으며 경찰, 공정위 등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선정된 7건을 포상, 관련 사례를 소비자들이 인지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직판조합은 2009년 하반기부터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 운영, 접수제보를 유관기관으로 이첩하여 불법업체 근절을 촉구하고 있으며, 2019년 6월말 현재까지 총 600건을 접수하여 214건을 경찰 등에 수사의뢰, 포상금으로 1억1,380만원 을 지급했다.

<>정보취약계층 대상 피해예방 교육
 
‘정보취약계층’인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악덕상술 업체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특수거래과)와 공조하여 오프라인 교육도 강화하는 한편, 직판조합 자체적으로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 협의회 소속 노년층 대상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다단계판매 민원상담 창구 역할

직판조합은 지난 상반기중 인터넷, 전화, 방문 등 총 294건 민원상담을 실시하였으며, 공제계약을 체결한 회원사에서 발생하는 피해보상이라는 조합 본연의 업무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다양한 업계민원도 상담하는 등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민원상담은 전화 상담(59%)이 가장 많았고, 인터넷게시판(36%), 방문(5%)순이다.

민원내용은 ➀타 조합 가입회원사 관련문의 및 다단계판매 관련 일반문의 105건(36%), ➁불법업체 관련 상담 81건(28%), ➂회원사 청약철회 절차ㆍ방법 등 관련 76건(26%), ➃회원사 일반민원 관련 32건(11%)으로 집계됐다.

상담현황 중 직판조합 회원사 관련 내용 ➂~➃는 108건으로 전체의 37%이며, 나머지 186건(63%)은 불법업체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다단계판매 관련 전반에 관한 상담 내용이다.

<>회원사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직판조합은 회원사 관련 민원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빈번한 사례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분석, 유형화하여 모든 회원사에게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민원동향 정보제공 소식지” 발간, 각 회원사들이 자사 민원의 원활한 처리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분기별로 제공되는 소식지에는 민원동향 정보뿐만 아니라, 관련 사례와 최근 불법 업체로 인한 피해사례 등을 안내하여 회원사와 판매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는 내용도 수록하고 있다.

직판조합은 앞으로 소식지 수록 내용을 보다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구성하여 조합과 회원사간 정보교류 활성화와 소통강화 채널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직판조합 오정희 이사장은 "조합은 방문판매법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피해 예방 및 상담'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무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제도권내 등록업체의 건실화를 제고하고 비제도권 불법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활동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다단계판매 조직을 이용한 불법업체(일명, ‘불법 피라미드’)로 인한 소비자 및 판매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등 유관기관과도 적극 공조하여 적극적인 피해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백승준 기자 bsj@yut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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