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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냉동식용어류머리 안전관리 강화
기사입력  2019/03/22 [16:37]   김영수 객원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출국에서 식용으로 관리되지 않으나 국내에서 식용으로 소비되는 냉동식용어류머리 등의 특별위생관리가 요구되는 식품의 구체적 대상 등을 정하도록 하는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22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시행, '19년 6월)됨에 따라 냉동식용어류머리 등의 수입 허용국가 및 품목을 정하고 수입위생요건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냉동식용어류머리 등에 대한 수입 허용국가 및 품목 ▲냉동식용어류머리 등의 구체적인 처리형태, 우리나라의 위생 관련 기준·규격에 적합하도록 생산,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등의 수입위생요건 규정 ▲수출국 정부의 위생증명서 발급 ▲위해정보가 발생한 경우 수출국 정부의 통보 의무 등이다.

'특별위생관리식품'은 수입이 허용된 국가의 품목만 수입이 가능하고 수출국 정부는 수출제품의 위생요건을 준수하고 위생·안전을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위생요건 준수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실사를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수입위생요건을 준수한 안전한 식품만이 수입될 수 있도록 특별위생관리식품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수 객원기자 kys@yut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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