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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판조합, 후원수당 지급관련 제재 협의
후원수당 지급 및 신고에 대한 회원사 주의 당부
기사입력  2019/03/18 [10:30]   백승준 기자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은 14일 이사 간담회를 열어 최근 회원사들의 후원수당 법정한도 초과지급 실태에 대한 향후 조치방안을 논의했다.

직판조합은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후원수당 법정한도를 초과한 모든 회원사에 대하여  법과 규정에 기반하여 원칙대로 처리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후원수당 산정 기준인 포인트를 일시적으로 높여 과도하게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별도 법인을 통한 우회지급 등 후원수당 법정한도 초과 행위는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비자피해 가능성 또한 높다고 판단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직판조합은 이벤트성 프로모션을 통한 과도한 수당지급이나 별도법인에 의한 수당 우회지급은 일시적인 매출증가를 가져올 수는 있을 것이나, 이러한 영업방식은 결국엔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법위반 가능성으로 인한 리스크가 가중되어 회사의 존립자체를 위협하고, 소비자피해를 야기하여 조합의 재무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조합과 회원사가 공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상호 신뢰를 통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이며, 특히 회원사 제출 자료의 진위성 여부는 조합 재무건전성까지도 타격을 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조합은 과거 어느 때보다 회사의 제출 자료가 허위인 경우  단호히 대처할 계획임을 밝혔다.  
   
직판조합은 회원사 관련 이슈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최대한 명확히 규명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계 규정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후원수당 초과지급 가능성이 있는 회원사들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현행 제규정을 보완 할 계획이며, 모든 회원사들에게 판매원 실적과 관련하여 별도법인 혹은 관계사·관계자등 외부로부터 받은 모든 경제적 이익도 수당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하여 각별한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백승준 기자 bsj@yut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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