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야니코리아(지사장 장윤성)가 '한국마케팅신문 기사에 대한 카야니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9일 발표했다. 카야니코리아는 카야니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처럼 기사에 묘사돼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 성명서는 △방판법 위반 실형자 A씨 일방적 주장 △화장품 재고 처리 건 △A씨의 방판법 위반 실형 사전 인지 여부 △미 본사의 특별 프로모션 수당 직접 지급과 방판법 35% 수당한도 △직판조합과의 연관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성명서는 맺음말을 통해 카야니코리아는 법을 준수하고 윤리적 경영을 지양하여 업계 모범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카야니 성명서 전문백승준 기자 bsj@yut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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