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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판조합, 실질자본금 요건심사 업무협약
조합사 의견을 수렴 과도한 심사 비용 절감
기사입력  2018/11/27 [10:33]   백승준 기자

▲ 특판조합 대회의실에서 유재운 이사장(중), 한길회계법인 임범석 회계사(좌), 정명회계법인 신기훈 회계사(우)가 실질자본금 요건 심사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유재운)은 지난 9일 특판조합 대회의실에서 2개 회계법인(한길회계법인, 정명회계법인)과 실질자본금 요건 심사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실질자본금 진단 시 회계법인에서 과도하게 부과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업계의 특수성을 잘 알고 실무상의 문제점을 진단해 줄 수 있는 회계법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조합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해당 업무협약을 통한 서비스는 조합사의 행정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지 여부는 조합사들의 선택사항일 뿐 의무사항은 아니다.
  
한, 두 회계법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실질자본금 요건 심사와 관련하여 완전 비밀을 보장하는 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회계법인과 조합 간에는 어떠한 정보도 공유되지 않으며 조합은 최종 보고서만 확인하게 되는 점이 특징이다.
  
특판조합은 위 실질자본금 요건 심사가 철저한 비밀유지를 보장하는 서비스로서 회계법인과 조합 간에 일체의 정보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조합사는 위 회계법인과 자유롭게 거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백승준 기자 bsj@yut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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