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900억원을 횡령하고 2100억원대 배임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ㆍ기아차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오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정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횡령 및 배임 범행은 매우 중대하고 국가 경제에 끼친 폐해가 크다"면서 "이들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과 관대한 처벌을 바라는 의견이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번 선처로 장래에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정몽구 회장에 대한 구형과 함께 김동진 부회장에게 징역 4년, 이정대ㆍ김승년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2월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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