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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상조회사 폐업시 구제 개선 권고
소비자 피해를 상당 부분 예방 가능
기사입력  2018/09/11 [12:52]   김영수 객원기자
앞으로 상조회사가 폐업해도 가입 소비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3일 상조회사 폐업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상조회사 난립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커지자 지난 2016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을 개정해 상조회사 등록요건 중 최소 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이미 등록된 상조회사는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상향해 재등록하도록 했다.

그러나 2018년 6월 기준으로 자본금 15억 원을 확충한 상조회사 수는 전체 156개 중 34개(22%)에 불과하고, 122개(78%) 상조회사는 여전히 15억원 미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조회사가 폐업되면 가입한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됐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소비자가 상조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50%를 보전기관인 시중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보전하도록 하고, 상조회사가 폐업 등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되면 이 보전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50%를 고스란히 잃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자의 손해를 구제하기 위해 상조회사의 보전기관별로 대안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안서비스란 폐업 상조회사의 소비자가 당초 가입했던 장례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타 우량 상조회사로부터 추가비용 없이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안서비스가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수단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전기관별로 상이한 서비스 명칭(장례이행보증제, 안심서비스, 내상조 그대로)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고 홍보도 부족해 소비자들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안서비스는 폐업한 상조회사와 동일한 보전기관을 이용하는 상조회사에서만 받게 돼 있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조회사가 제한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상조회사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공정위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첫째, 공정위와 보전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대안서비스 명칭을 하나로 통일하고 소비자가 상조회사를 선택할 때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소비자 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납부한 금액의 50%를 보전하도록 규정한 할부거래법상의 보전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또한 '상조서비스 표준계약'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에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상조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받게 되는 소비자 피해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고충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수 객원기자 kys@yut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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