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전체기사보기
편집  2024.03.28 [11:35]
라이프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식약처, 기업규모 큰 위반업체 더 많은 과징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일 시행
기사입력  2018/04/17 [16:54]   김영수 객원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건강기능식품 법령위반자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법령 위반횟수별 과태료 차등부과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준수사항 신설 등이다.

이번 개정은 매출액이나 위반행위 횟수가 많을수록 과징금·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도록 개선하고자 마련했다.

영업정지에 갈음해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은 매출액이 클수록 부담비율을 높여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했다.

과태료의 경우 현재는 여러 차례 위반해도 같은 금액을 부과했으나, 위반행위를 반복할수록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법 운영에서는 형평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수 객원기자 kys@yutongdaily.com
ⓒ 유통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회사소개저작권규약이메일무단수집거부광고안내지역 지사장 모집시민기자제휴안내만드는 사람들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226, 509호(서초동, 서초오피스텔) ㅣ 대표전화 : 02-2051-2486
유통데일리 등록번호 서울아 00311 등록일자 2007년 1월8일 발행·편집인 백승준 발행일자 2007년 1월11일
청소년보호책임자 백승준 Copyright ⓒ 2007 (주)유통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Contact yutongdaily@yutongdaily.com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