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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원에 가입비 등 부과 연간 3만원 이상 불가
교육비 등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규정
기사입력  2018/03/07 [16:39]   백승준 기자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에 대한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년 3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방문판매법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 행위 등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 등이 판매원 등에게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시행령 제33조(의무 부과 수준)에서는 금액 수준을 정하면서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구입비, 교육비 3가지 유형만을 구분하고 있어 다른 유형의 비용 또는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법에서 정한 금지되는 행위가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 유형 외에 각종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부과하는 경우도 연간 한도를 3만 원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시행령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법과 시행령 간의 정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총리 부서 및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2018년 3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백승준 기자 bsj@yut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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