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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위생 불량업소 195곳 적발
소비자들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대상 점검
기사입력  2018/02/06 [12:25]   김영수 객원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 총 3,561곳을 점검한 결과, 195곳을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백화점·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감시원 1,735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63명이 참여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2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3곳) ▲표시기준 위반(15곳) ▲건강진단 미실시(4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6곳) ▲기타(58곳) 이다.

충남 예산군 소재 ○○업체(식육가공업)는 판매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순살치킨'(유형:분쇄가공육) 제품 300kg의 유통기한을 38일이나 늘려 표시해 보관하다 적발돼 해당 제품은 압류 조치했다.

전북 고창군 소재 ○○휴게소 김밥코너(식품접객업)는 유통기한이 지난 맛살 6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경북 영덕군 소재 ○○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장류 제조에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최근 3년간 수질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아 적발됐다.

충남 서산시 소재 ○○업체(식육가공업)는 유통기한이 지나간(최소 117일∼최대 1년 2개월) 돼지고기 총 121kg을 돈가스 제품 생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돼 해당 원료는 압류 조치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며 남은 설 연휴 전까지 대목을 노린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은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수 객원기자 kys@yut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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