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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피라미드 3600억 사기극 대표에 중형
업체 대표 2명 1심서 징역 17년 15년 선고
기사입력  2018/01/22 [13:07]   백승준 기자
총 피해금액 3600억원에 달하는 금융 피라미드 사기극을 벌인 일당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이승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사수신 업체 성광테크노피아 대표 최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 업체 부사장이자 계열사인 성광월드 대표 이모 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국의 게임장 운영을 내세우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을 사용해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1심에서 피해자들이 요청한 배상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최 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년 동안 “1100만원을 투자하면 미국 텍사스에 게임기를 설치해 3년간 매달 50만~6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 3400명으로부터 3600억원이라는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새롭게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의 금융사기였다.
 
백승준 기자 bsj@yut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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