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20개 차종 9,54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BMW X5 3.0d 등 15개 차종 8,189대는 사고시 에어백(다카타社)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대상차량은 11월 24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벤츠 B200d 등 5개 차종 1,354대는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벤츠 B200d 820대는 자동차 전기장치의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장치인 전류제한기가 특정조건(엔진이 고장난 상황에서 시동을 계속 거는 경우 등)에서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벤츠 E220 d 등 4개 차종 534대는 사고 시 빠른 속도로 안전벨트를 승객의 몸쪽으로 당겨 부상을 예방하는 장치인 안전벨트 프리텐셔너(뒷자석 좌측)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제작사에서 2가지 결함에 대해 8월 31일부터 리콜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제작사의 자체조사결과 문제가 되는 부품을 장착한 차량이 추가확인되어 리콜대상을 확대하게 되었다. 대상차량은 12월 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백승준 기자 bsj@yut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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