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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중독균 선식 회수 조치
태광식품 '아몬드 호두가 고소한 선식'
기사입력  2017/10/25 [12:21]   김영수 객원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태광식품(경기도 파주시 소재)이 제조해 판매한 '아몬드 호두가 고소한 선식'(식품유형: 즉석섭취식품)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1천/g 이하)을 초과 검출(5천100/g)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8월 23일인 '아몬드 호두가 고소한 선식'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해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현재 8만3천여 개 매장 설치·운영 중).

김영수 객원기자 kys@yut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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