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통법학회(회장 최영홍)와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가 주관한 '방문판매법제 선진화를 위한 정책 특별심포지엄'이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 오키드룸에서 23일 개최됐다. 이번 '방문판매법제 선진화를 위한 정책 특별심포지엄'은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후원했으며, 방문판매법의 다양한 문제 현안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법학계와 법조인, 유통학계, 소비자단체 등 300여명이 다단계판매의 등록 의무 및 수당 변경 통지 의무 개선,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 업태 간 처벌 수위의 형평성 제고, 산업명칭 개정의 필요성 등 방문판매법 내의 규제의 합리적 개선 방안 및 여러 현안이 논의됐다. 4가지 세부 주제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현재 업계에서 대두되는 해당 규제들의 합리성을 진단하고, 다단계판매를 회원직접판매 등 다른 법률용어로 개정할 필요성과 대안 등이 모색됐다. 한국유통법학회 회장인 고려대 최영홍 교수와 한국경쟁법학회 회장인 서울대 이봉의 교수가 각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고, 선문대 곽관훈 교수, 법무법인 경연의 정은진 변호사, 서울시립대 임정하 교수, 한양대 한상린 교수가 주제별 발표를 통해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경종 과장을 비롯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에서 토론자로 참여했고, 다단계판매 업계에서는 한국암웨이 박세준 사장과 애터미 박한길 회장이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백승준 기자 bsj@yut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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