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리움인터내셔널코리아(지사장 최범진)가 화장품 허위광고로 식약처로부터 2개월간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17일 네리움 화장품인 '네리움 에이지디파잉 데이크림', '네리움 에이지디파잉 나이트크림'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했다고 밝혔다.
네리움 화장품 주요성분인 SIG-1273의 특허권을 네리움 측이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광고하다 이번에 식약처에 적발됐다.
네리움 화장품의 주요성분인 SIG-1273의 특허권은 '시그넘 바이오사이언스(Signum Bioscience)'가 보유하고 있으며, 네리움은 '시그넘 바이오사이언스'와 독점 공급계약을 맺은 상태다.
네리움 화장품인 '데이크림과 나이트크림'의 광고업무정지 처분기간은 오는 2016년 1월1일부터 2월 29일까지다.
백승준 기자 bsj@yut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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