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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납품,입점업체 및 소비자 보호와 중소유통업체 경쟁력 강화 주력
기사입력  2007/11/21 [15:52]   유통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최근 대형유통업체의 영향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유통분야에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형마트와 인터넷쇼핑몰 등의 급격한 성장이 납품 및 입점업체, 소비자, 중소유통업체와의 다양한 경쟁저해 문제를 발생시키고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고 유통분야의 문제점을 구조적ㆍ행태적 차원에서 분석해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유통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전략목표를 세우고 3대 정책방향과 5대 추진과제를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밝힌 3대 정책방향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ㆍ입점업체간 거래의 공정화, 유통분야의 소비자보호 대책 강화,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간 균형발전'이며 대형유통업체와 납품ㆍ입점업체간 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대규모소매점업고시의 개정과 장기적으로 법률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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