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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허벌라이프, 쉐이크믹스 'GMO표시위반' 논란
한국판매분 '전제품 유전자재조합 콩 없다' 반박
기사입력  2015/09/15 [18:03]   백승준 기자

한국허벌라이프의 ‘쉐이크 믹스’제품이 'GMO(유전자변형식품) 표시위반'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14일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미국의 허벌라이프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및 기타 시장에서 일부 GMO 작물에서 유래된 성분을 사용한다'고 밝혔다"면서 "한국 수입제품에 대한 정확한 사용여부 규명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허벌라이프 측은 "‘포뮬러1 뉴트리셔널 쉐이크 믹스’와 ‘포뮬러3 퍼스널 단백질 파우더’ 를 비롯해 한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허벌라이프 제품의 주성분인 콩원료는 유전자재조합(GMO)이 없는 인증된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제품에 사용되는 콩 원료는 독립 기관의 정기적인 검사를 통한 non-GMO 인증을 거치고 수입 시 식약처의 승인을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허벌라이프 제품에 사용되는 콩은 경작부터 제품운송의 전과정에서 유전자조합 콩이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허벌라이프 측은 이와함께 "허벌라이프 제품은 과학적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원료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제품 생산 단계별로 5회에 걸친 엄격한 품질 테스트 및 높은 품질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철저한 시스템을 통해 관리 및 생산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식약처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GMO 표시제 위반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4건이 있었고 금년에는 단 1건도 적발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GMO 표시제 위반사항 적발 및 조치내역

 

연도

연번

제품명

제조사

소재지

위반
내용

처분 내용
2012
1

우마미다시

신정
식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538-2

미표시

품목제조정지15일

 
2014

2

콩가루

서울
식품

경북 고령군 성산면 박곡1길 27번길


허위표시

품목제조정지1월

3

콩가루

고전
식품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312번길 74

허위표시

품목제조정지1월

4

냉면

부산
제면

부산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9번길 18(연산동)

미표시

품목제조정지15일

5

쫄면

부산
제면

부산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9번길 18(연산동)

미표시

품목제조정지15일

2015
 
▪ 2분기까지 적발실적 없음

(식약처 2015 국정감사 자료)
 
백승준 기자 bsj@yut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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