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GMO(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시행 후 5년간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표시제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식약청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본청, 6개 지방청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공동으로 수입 및 국내 유통되는 콩, 옥수수 및 그 가공식품 중 GMO 표시가 없거나 ‘비유전자재조합원료사용’ 표시 식품을 대상으로 조사해 왔다. 조사결과 대상식품 4,521건 중 3,446건은 GMO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1,070건(가공식품 4,150건 중 1,057건, 원곡 371건 중 13건)에서는 기준이내 검출됐다. 표시위반은 총 5건(위반율 0.11%)으로 해당기관에 사후 관리토록 했다. GMO 성분 검사법은 친자감식과 같은 검사법으로 검출감도가 매우 높아 0.05%만 혼입해도 검출된다.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시제도상 비도의적 혼입율이 3%이하인 경우 표시가 면제된다. 식약청은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정확한 표시에 의해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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