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업체 '아프로존'의 화장품 '아토락크림' 제조 및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주)프로스테믹스가 제조해 다단계업체 아프로존에 공급하고 있는 '아토락크림'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약처로부터 제조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프로스테믹스는 오는 2015년 8월3일부터 2016년 2월2일까지 '아토락크림'을 제조할 수 없어 아프로존에 대한 해당제품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됐다. 식약처는 '아토락크림' 제조번호 5B04 제품에 대한 시험결과 PH 부적합으로 지난 23일 (주)프로스테믹스에 해당제품 제조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백승준 기자 bsj@yut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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