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공포된 화장품법일부개정안에 따라 '화장품 전성분 표시 의무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 의무제'는 2008년 10월18일 이후 출고 되는 모든 화장품에 적용되며 표기 면적이 협소한 경우 등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은 기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가 인정된다. '화장품 전성분 표시 의무제'는 미국(77), 유럽(97), 일본(01)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한글로 기재해야 하는 제도이다. '화장품 전성분 표시 의무제'의 실시로 소비자는 체질이나 기호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기 쉬워지고,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피부 부작용 발생시 원인규명이 시워지며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종전의 소비자 안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 할 필요가 있는 일부 성분만을 기재토록 한 규정에 비해 이번 '화장품 전성분 표시 의무제' 도입으로 제조자가 화장품에 보다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게 돼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영민 기자 lym001@yut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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