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판매공제조합은 대학생 대상 불법 피라미드 피해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동으로 '피해예방 포스터(7천부) 및 전단지(1만부)'를 제작해 전국 340여개 대학과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 새학기 대학생들의 피해예방에 나섰다. 요즘 취업난을 틈타 대학생·청년층 대상 불법 피라미드 업체들이 성행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어 2학기 대학 개강시기에 맞춰 이번 홍보물 배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학생들에게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한 후, 비교적 대출이 용이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아 강제로 불법 업체의 물품을 구입하게 하여, 결국 대학생들이 거액의 빚을 떠안고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피해가 발행하고 있다. 이번 전단지(3단 접이식 리플렛)는 포스터와 함께 불법 업체의 취업·고수익 미끼 유인사례, 합숙 및 대출 강요 사례 등 실제 피해유형들을 소개함으로 시장에서 성행하는 불법행위 관련 정보에 취약한 대학생들에게 피해예방을 환기시켰다. 지하철 4호선 객실 내부 '모서리형 부착물 광고'와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 배너 광고'도 실시, 온라인 상에서도 대학생들의 피해주의를 알렸다. 또 대학생 아르바이트 알선 웹사이트 '알바몬(잡코리아) 및 알바천국'에도 피해예방 온라인 배너(Banner)게시, 불법 피라미드 업체로 인한 피해 경각심과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했다. 앞으로도 양 조합은 공정위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대학생들이 불법 피라미드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미등록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을 공정위에 신고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공정위가 지급한다. 양 조합도 신고포상제(1급-100만원, 2급-30만원)를 시행하고 있다. 백승준 기자 bsj@yut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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