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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치료제 허위·과대 광고 업체 적발
스템텍코리아, 건강기능식품을 줄기세포치료제로 판매
기사입력  2014/04/10 [15:57]   백승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비타민 함유 건강기능식품을 줄기세포 생성 촉진 기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다단계판매업체 ㈜스템텍코리아 총괄관리자 가모씨(남, 43세) 등 5명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가모씨 등이 지난 2013년 9월1일부터 올 2월21일까지 건강기능식품인 ‘에스이투비타민C’, ‘스템플로’ 및 ‘에스티5마이그라스템’ 3개 품목을 줄기세포 생성 촉진제 등으로 광고해 전국의 다단계판매망을 통해 총 32,809병(16억5천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해당 제품들이 골수에서 줄기세포 방출을 촉진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켜, 하루 2~3캡슐 섭취 시 한 달에 1억2천만 개의 세포가 생성된다고 허위·과대광고해 왔다.

또한, 제품설명회, 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통해 질병치료 체험기를 불법적으로 광고해 하반신 마비 또는 중풍 환자가 제품을 섭취하고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거나 걸음걸이가 향상되었다는 동영상과 장님이 1년 동안 복용 후 90% 시신경이 회복된 사례를 포함해 자궁경부암, 당뇨, 뇌경색, 건선, 악성무좀 등에 효과를 보았다는 체험기 등을 게재했다.
 
특히, AFA(Aphanizomenon flos-aquae, 아파니조메논플로스아쿠아)가 함유되어 줄기세포 생성촉진 기능이 있다고 대대적 홍보를 하였으나, 분석결과 해당 물질은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AFA는 식물성플랑크톤인 남조류 일종으로 국내에서는 식품 원료로 사용 불가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중 줄기세포 생성 기능성을 인정한 사례가 없다며, 최근 의약품인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편승해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줄기세포치료제처럼 광고하는 행위에 소비자들도 현혹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백승준 기자 bsj@yut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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