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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판조합사, '불법행위 근절의지' 다짐
결의문 채택 등으로 국민의 부정적 시각 전환점 마련
기사입력  2007/06/27 [18:12]   이영민 기자
▲ 특판조합은 27일 '조합사 자정결의대회 및 방판법 설명회'를 가졌다.     © 유통데일리

▲ 조휘갑 특판조합 이사장     © 유통데일리

▲ 자정결의를 하고 있는 참석자들     © 유통데일리

▲ 방판법을 설명하고 있는 공정위 함창주 사무관     © 유통데일리

 
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조휘갑)은 27일 서울교육문화회관 3층 거문고홀에서 '조합사 자정결의대회 및 방판법 설명회'를 가졌다.
 
공정거래위원회 함창주 사무관 및 조합사 임원들이 참석한 이날 결의대회에서 조합사들은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의지를 다짐하기 위한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조휘갑 특판조합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개인이건 기업이건 어떤 전기는 있다"면서 이날의 결의대회가 침체된 업계 분위기를 쇄신하고 소비자의 부정적 시각을 불식시키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그동안의 사건들로 인한 사회적 충격이 마무리 되가며 개정된 방판법의 발효를 앞두고 품질 제고와 합리적 가격으로 경쟁력 강화 노력이 강조되는 시점에 결의대회를 개최해 의미가 깊다고 했다.
 
특판조합은 미등록 불법 다단계업체와 차별화 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조합사들이 '소비자 보호'의 원칙 아래 법과 규정을 지키면서 경쟁력있는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방판법 설명회에서 공정위 함창주 사무관은 개정된 방판법에는 매출신고 누락이나 후원수당 위반 등 실형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이 다수 신설됐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함창주 사무관은 사견임을 강조하면서 "개정 방판법이 규제 강화 일변도인 것이 안타깝다"며 "사업자나 판매원의 노력에 따라 규제 완화가 될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특판조합은 2003년 설립 후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약 140개 불법 및 부실 다단계업체와의 공제계약을 해지해 소비자피해 사후 구제와 예방 활동을 수행해 왔다.
 
이영민 기자 lym001@yut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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